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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9개에 과징금 12억 부과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9개에 과징금 12억 부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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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발견한 427개 차명계좌 중 부과대상 9개
삼성·한투·미래에셋·신한금투 등 4개 증권사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가 이건희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이 회장은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해 12억37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20008년 4월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은 차명계좌(427개)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계좌를 대상(1993년 8월12일 이전 개설)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은 차명계좌(400개)의 명세를 제출받았고, 자금흐름을 분석하던 중 지난해 8월 다른 차명계좌 37개를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 중 10개는 특검 당시 밝혀진 계좌와 중복된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금융실명제(긴급명령) 시행 당시 9개 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고영집 금융감독원 팀장은 "지난해 3월에도 금융위가 원천징수의무자인 4개 증권사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들이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밝혀진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 측에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할 방침이다. 

고 팀장은 "현재 차명계좌 대부분 잔액이 없다고 확인됐다"며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라고 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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