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서울시, '애국당 불법천막' 2차 철거요구…불응시 강제철거
서울시, '애국당 불법천막' 2차 철거요구…불응시 강제철거
  • 굿 뉴스통신
  • 승인 2019.05.11 21: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경고에도 자진철거 안하면 강제철거 등 고려
허가없이 광장 점유 기간 동안 변상금 부과 방침

서울시가 11일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대한애국당 천막에 대해 2차 철거요구서를 보냈다. 자진철거 시한은 월요일인 오는 13일 오후 8시까지다. 

대한애국당은 전날인 10일 오후 7시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뒤편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3월10일에 희생된 사람을 기리기 위해 추모공간을 조성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며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광화문광장 애국당 천막에 관계자를 보내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데 이어 오후 7시쯤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하라"고 2차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정해진 시한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 대한애국당의 천막 설치는 정치 집회와 농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무단검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변상금 부과는 설치한 날로부터 철거 때까지 부과된다. 한 시간에 1㎡당 12원 부과되기 때문에 불법 점거한 천막 규모가 넓을수록, 점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상금 부과 규모도 커진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 동 중 3개 동에 대해서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며 1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한애국당이 13일 오후 8시 이전에 자진철거를 하더라도 무단검거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