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을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시는 행안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해당 장소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민신고제란 시민들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수원지역에 주·정차 금지구간은 소방시설 741곳, 교차로 모퉁이 1037곳, 버스정류소 1074곳 등 총 2852곳으로 집계됐다.
시는 예산 15억6500만원을 투입해 해당 주·정차 금지구간에 도색 작업을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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