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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심한 아내 옷에 불 질러 집까지 태운 50대 실형
이혼 결심한 아내 옷에 불 질러 집까지 태운 50대 실형
  • 굿 뉴스통신
  • 승인 2019.04.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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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난동’…24년만에 재결합 후에도 술버릇 도져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옷에 불을 질러 집까지 태운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술 문제로 아내와 이혼했다가 24년만에 재결합했으나 또다시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자택 거실과 안방에 쌓아 놓은 아내 옷 위에 불을 붙였고, 이 불이 집 내부로 옮겨 붙으면서 68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전날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귀가 후, 애완견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 B씨(58·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를 거실 벽에 부딪히게 해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모여 이혼 문제를 논의했고 아내가 이혼으로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지난 1973년 결혼했다가 A씨의 심한 술버릇 때문에 1984년 이혼했다. 이후 다시 2008년께 재혼해 10여 년을 함께 살다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재차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4년에도 B씨를 때려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B씨를 때리고, 자택에 불을 질러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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