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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직 유지" 기사회생!
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직 유지" 기사회생!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7.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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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장 역할 최선 다할 것”
▲ 은수미 성남시장 © 굿 뉴스통신

은수미 성남시장이 “판결(대법원)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다시 한 번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9일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난 후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남시의 모든 공직자 동료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은 시장은 “시민여러분! 꼭 힘내시라는 말씀 다시 전해드린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으나 9일 오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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