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수원시·남양주시 수차례 사전공지 불구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강행"
경기도"수원시·남양주시 수차례 사전공지 불구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강행"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7.05 19: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부당' 논란에 '지급 불가' 이유 등 입장 밝혀
경기도청 전경=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수원시·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제외'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2개 시가)현금 지급을 강행했다"면서 '지원 제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도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5일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이튿날인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4월5일 해당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