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화성시,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4.10.31 11: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
화성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 관내 7,054필지의 개별공시시가를 결정·공시하고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정부24에서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