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10.01 2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안가 등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카드뉴스.
▲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카드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