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 일반회계로 재편성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원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 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반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부득이하게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하게 됐다”며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캐닝 라이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후 일반회계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보전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용되어야 한다”며 “향후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 이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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