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 변경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 설명서의 사업 목적에는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적시되어있지만,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업명에 있는 베이비부머는 출생 시기에 따른 특정 세대에 대한 용어이며 중장년은 연령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며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중장년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지칭하고 있어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에 속할 수는 있지만, 이 둘은 명백히 다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중장년은 특정 연령대에 머물러있다”며 “해당 사업이 중장년을 지원하는 사업일 것인지,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정책의 명확성과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모든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실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에 속할 수 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는 나이 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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