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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코로나19 확진자 2명 고발…역학조사 때 거짓말
성남시"코로나19 확진자 2명 고발…역학조사 때 거짓말
  • 굿 뉴스통신
  • 승인 2020.06.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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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장소 이탈·고의 은폐…“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 책임 물을 것”
분당구보건소 전경© 굿 뉴스통신

성남시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고 역학조사 때 동선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확진자 2명을 고발조치했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1일 두 차례 강동구 확진자가 다녀간 야탑동 문판매업체 ‘NBS 파트너스’를 다녀갔다. 

이들 모두 지난 8일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9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 때 자신의 3일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당시 접촉했던 2명이 11일 밤 11시 이전까지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또 B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식육판매점에 들렀는데 역학조사 때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지난 19일 오후 경찰서에 고발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 사실 누락·은폐 등을 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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