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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바다의 주인은 경기도민’, 파라솔 등 바닷가 불법 점거 단속
‘경기바다의 주인은 경기도민’, 파라솔 등 바닷가 불법 점거 단속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6.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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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비지정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집중 단속
▲ 경기도청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하나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이어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 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홍보·계도를 통한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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