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평택시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 및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 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받게 되며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사항은 채팅방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도로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국민신문고로 접수 시, 조치하는데 2~5일이 걸렸으나, 카카오톡 채팅방 신고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평택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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