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한 15개 업체에 대해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 취소는 즉시 시행했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2일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와 함께 조사반(도 9명, 시 8명)을 편성, 2일부터 지방소득세 및 국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 및 비용누락 등 5년치를 소급조사할 방침이다.
2018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선 자료 확인 뒤 누락, 과소신고 등이 확인되면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선 지방소득세 납부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해 납부기한 종료(2020년 8월) 후 누락분을 과세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를 전원 고발하고, 가맹점 취소조치와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