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 자본 잠식, 경기도 위탁 사업으로 유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 비율을 높여 행정사무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25% 이상 출자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20%를 출자해 5% 차이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채용계획에도 없는 경력직을 추가 합격시키거나, 경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응시자 3명을 채용해,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6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사업 관련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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