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3000억에 대한 도로보상비 편성관련 구체적 보상 기준 시점 부재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28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예산심사에서 도로정책과 지역개발기금의 도로 보상비 사용, 지방도 관리계획 및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의 세부내역 부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2024년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산 세입 편성 요구에 따라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국지도건설과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33개 공사가 있으나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추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인 3천억이라는 큰 예산이 제때 적시에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도 관리계획 및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기재된 내용인 인건비,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 고은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 , 감악 1~3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액 산출 근거나 내용이 부실해 의회에서 사업의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국지도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개선하고 설계 완료 후 정확한 보상 금액 산출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으며 개별 사업의 내역 및 산출 근거 표기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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