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받아
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받아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3.11.21 16: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 최대 지원금 2000만원
▲ 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받아

성남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한 공동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8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성남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시는 올해 88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 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