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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경기도 RE100플랫폼 사업 문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리부실부터 시작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경기도 RE100플랫폼 사업 문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리부실부터 시작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11.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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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E100플랫폼 구축에 생태환경보전부담금 교부액 사용은 타당성 없어…환경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 받아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20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환경보전부담금 교부액을 이용해 경기 RE100플랫폼을 제작하려는 꼼수를 중지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기 RE100플랫폼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오톱 정보를 중첩해 만드는 GIS기반의 플랫폼으로 기본지도로 사용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군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백현종 의원은 “또한 2019년과 2020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생태환경보전부담금을 시·군에 지원하였지만 현재까지 4개 시는 지도 작성조차 완료가 안되어 있다”며 “총 예산 100억으로 만든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관리·감독없이 방치하다 이제서야 도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재작성하겠다고 또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간다”며 경기도를 질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과정에서 시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전체 도면작성이 불가한 상황을 개선하고 비오톱의 모호한 부분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백 의원은 “작성 지침이 모호해 데이터에 문제가 생겼다면 환경부에 건의해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침 개정을 건의할 것을 요구하며 “도는 법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할 의무가 없으므로 생태환경보전부담금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법제처에 법적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실무책임자는 “예산심의 때까지 두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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